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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교급식 납품' 우수축산물 한우 유전자 검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DNA)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육우나 수입육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먹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68곳 가운데 무작위로 36곳을 선정해 시료를 채취한 후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사는 1‧2학기에 걸쳐 총 3회를 실시한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등의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용인교육지원청과 T/F팀을 구성해 관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둔갑판매 행위, 작업장 위생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감시와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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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기도특사경, 도내 124개 업체 적발.10톤 압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일~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받았다. 화성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처분 당했다. 해당 액란은 미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용기에 담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한편,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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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흑염소 불법도축·판매한 업주 ‘입건’▲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박주진)는 지난 5일 처인구에 있는 건강원에서 흑염소 사육장과 도축장을 차려놓고 약 4년여 동안 흑염소 6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판매한 건강원 업주 K씨(70세,남)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박주진)는 지난 5일 처인구에 있는 건강원에서 흑염소 사육장과 도축장을 차려놓고 약 4년여 동안 흑염소 6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판매한 건강원 업주 K씨(70세,남)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4년여 동안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 놓은 뒤 흑염소 액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흑염소를 도축하고 액기스를 내려 한 마리에 45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 관계자는 “흑염소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절차에 따라 도축해야 하고 불법 도축된 고기는 위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불법 도축한 고기는 아닌지 도축증명서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흑염소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절차에 따라 도축해야 하고 불법 도축된 고기는 위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불법 도축한 고기는 아닌지 도축증명서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어 ‘산좋고 공기좋은 곳에서 직접 키운 튼튼한 흑염소를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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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 도축, 흑염소 엑기스 판매한 업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4.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등),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12. 6월부터 ’13.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흑염소를 중탕한 엑기스를 제조,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엑기스 80포에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흑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 홍보관을 돌며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3년↓?3천만원↓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